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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 관련 「학술진흥법」,「교육공무원법」 일부개정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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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자
  • 작성일자

    2021-10-27 18:44
  • 조회수

    253
  • 년.월.일

    ..

연구윤리와 관련해,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



주요 개정내용

 .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

 1)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(15조 제1항 신설)

 2)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(154항 개정)

 3)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(19조 제3호 신설)

 4)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(20조 제1항 개정)

  

.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

 1)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(52조 제5호 신설)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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